본보는 주미 대사관 영사과(총영사 권태면)의 협조를 받아 문답으로 알아보는 영사민원 업무 코너를 신설합니다. 이 코너는 7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권, 비자, 국적, 영사확인, 호적, 병역, 출입국, 교육, 법률, 부동산, 운전면허, 금융거래, 통관, 세제, 특허, 국내 의료보험, 국민연금, 미국 비자 및 체류 등 한국과 관련된 동포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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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의 차이점이 뭔가요?
일반여권은 PM, PS로 구분하며, 주재국의 체류허가(영주권자 제외)를 취득하고 장기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된다. 상사 주재원·유학생·취업자 등과 그의 동거가족(처, 자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거주여권은 “PR” (PASS PORT OF RESIDENCE)이나 “R”로 구분한다. 주재국으로부터 영주허가를 취득한 영주권 소지자에게 발급된다. 거주여권이 발급되면 국내의 주민등록이 정리, 말소되어 국외 영주국민으로 분류된다.
- 신규 거주여권이란 무엇인가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 후 처음으로 거주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모국의 사전 신원조회 후 거주여권을 발급하므로 소요기간은 약 1달 정도 걸린다.
-여권을 신규 발급했습니다. 구여권에 있는 비자의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권을 신규 발급한 경우 신여권과 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 된다.
▶영사업무 궁금증은 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 embassy.org )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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