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주미 대사관 영사과(총영사 권태면)의 협조를 받아 문답으로 알아보는 영사민원 업무 코너를 신설합니다. 이 코너는 7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권, 비자, 국적, 영사확인, 호적, 병역, 출입국, 교육, 법률, 부동산, 운전면허, 금융거래, 통관, 세제, 특허, 국내 의료보험, 국민연금, 미국 비자 및 체류 등 한국과 관련된 동포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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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한국 여권 발급 절차는?
▶자녀가 등재된 호적등본, 부모의 여권, 자녀 사진 2매, 부모의 비자 사본과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
·취업비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 취업비자 관련서류 사본 1부, 노동허가증 사본(원본지참).
· 상용 및 문화주재 : 재직증명서 및 비자관련 서류 사본 1부.
· 유학 : 재학증명서 및 I-20 사본(원본 지참).
· 영주권자 : 부모의 여권 및 영주권(원본 지참).
만료된 여권으로 한국에 귀국할 수 있습니까?
▶여권이 만료되었으면 출국심사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임시여권(T.C) 또는 여권을 발급받아 귀국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시여권(TC)의 통상적인 유효기간은 1개월이다.
■영사업무 궁금증은 대사관 홈페이지(www.kore aem bassy.org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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