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 판매, 음주운전, 문서위조, 도박, 수표 사기, 절도...
사소한 경범죄 정도로 여겼던 전과가 미국 시민권 취득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각별한 품행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내 반이민 정서 증가로 미리 시민권을 따두려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도덕적 품성’이나 ‘신체 건강’ 등이 시민권 거부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한인사회에서는 미국 시민이 되려면 윤리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16일 버지니아 시민연맹이 주최한 시민권 신청 워크샵에는 ‘미국인’으로 당당히 주류사회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70여명의 한인들이 몰려 도움을 받았는데 이날 음주운전 경력이나 과거에 앓았던 정신적인 질병 등 정상에서 약간 일탈된 과거가 시민권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묻는 한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살인, 강간, 탈세, 위증 등 가중처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시미권 신청을 취소 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 재판까지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경우. 그런데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및 술 판매, 마약 소지, 가정 폭력 등 비교적 경미한 전과도 ‘비도덕적 품성’으로 분류돼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겪는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의학적 원인으로는 폐결핵, HIV, B형 간염, 약물중독 등의 질병들이 이에 속하며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시민권 취득은 불가능해진다.
특히 장사를 하는 한인들 가운데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모조품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판매하다 나중에 큰 낭패를 보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같은 상행위가 엄연한 사기다.
절도 행위의 경우에도 150달러 이상의 물건이 중범(Felony)에 해당하지만 잘못해 고가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한 번의 실수가 씻을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된다.
그러나 한인들에게 가장 고질적인 것은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시민권 취득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상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가중처벌죄를 적용해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민법 개정안에 추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인 이민자들의 그릇된 음주문화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였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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