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이후 버지니아주를 포함해 워싱턴 인근 지역의 이민변호사 12명, 전국적으로는 128명이 관할 주정부로부터 각종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심사청(EOIR)이 2004년부터 올해 7월20일 현재까지 발표한 이민변호사 징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메릴랜드주의 경우 7명, 버지니아 4명, 워싱턴DC 1명 등 모두 12명의 이민변호사가 징계를 받았고 한인으로서는 이상열 변호사 1명이 포함됐다.
올해의 경우 워싱턴 인근에서는 메릴랜드주 이민변호사 2명만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현재 징계받은 변호사가 가장 많은 주는 뉴욕주로 18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주(14명), 텍사스주(12명)가 뒤를 이었다. 이민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중 가장 강력한 조치는 자격박탈 및 면허취소로 34명이 징계받아 전체중 26%를 차지했다. 그 다음 중징계인 자격 무기정지를 받은 건수는 5건이었다. 그 다음 징계로는 30일 자격정지에서 5년간 자격정지 등 다양했다.
한편 이민변호사들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민사기와 업무태만, 허위진술, 고객과의 통신 실패, 돈세탁, 허위광고, LC 사기공모, 허위증언, 뇌물 수수, 법정 불출석 등 다양했다. <박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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