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경찰의 무작위 불체자 단속 강화로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버지니아 섄틸리 지역에서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는 모 한인은 최근 갑자기 들이닥친 불체자 단속 경찰에 큰 낭패를 겪어야 했다.
영주권이나 노동허가서가 없이 일하고 있던 두 명의 히스패닉계 종업원이 적발돼 바로 구속된 것은 물론 한인 주인에게도 일인당 2만달러씩 총 4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탁소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던 업소에는 일제히 해고 바람이 불었고, 이 때문에 합법 체류 신분을 갖춘 직원도 구하기 어려워 일손이 딸리는 고통을 한 때 겪기도 했다.
이길용 전 한인연합세탁협회장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먼 곳에서 봉급을 더 주고 데려오기도 한다”며 “한인 사업자들이 종업원 고용시 단단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웃브리지에서 세탁업을 하고 있는 오동근 세탁협 이사는 “한인세탁업자가 직접 당한 일은 아니지만 한 제과점을 이민국이 급습하는 바람에 그 지역 전체 사업자들이 놀란 적이 있다”며 “도망가지 못하게 앞뒤를 모두 막고 철저히 단속하는 모습이 이번에는 엄포에 그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 시장이 이런 상황을 맞자 한인 사업자들은 종업원 채용시 그저 저임금이 좋다는 단순한 인식은 버릴 때가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성찬 전 세탁협회장은 “오래 전부터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할 때도 합법 신분을 가진 사람을 쓰고 임금도 한인과 똑같이 주려고 노력해왔다”며 “고용주가 적극 노력하면 굳이 불체자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엘 살바도르 등 일부 국가는 미국 입국 신청자가 너무 많아 이민국이 예외적으로 임시 체류 및 노동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따로 내주는 경우가 많아 찾아 보면 합법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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