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특례입학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특례입학
외국 학교에서 한국 내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을 한 학생은 국내에서만 공부한 일반 학생과는 다른 방법에 의해 입학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나 인정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소개교실 - 일반현황 - 조직 - 시도 교육청 메뉴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특례입학 고려 대상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입니다.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대학교 특례입학
1976학년도까지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 전형 기준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7학년도부터는 각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특별전형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검색 등을 통해 해당 대학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 대학의 홈페이지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에서 학교정보교실 - 학교정보검색 메뉴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 cue.or.kr)를 통해서 각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에 대한 안내 자료를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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