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대행업체 ‘유창한이민공사(EBI)’의 폐업으로 이민 수속이 중단돼 큰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끝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신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한인 이 모씨는 “EBI를 통해 이민 서비스를 받고 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추방위기에 몰렸다”면서 “이번 소송은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되찾는 것 뿐 아니라 나중에 영주권 취득 수속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분명히 EBI사에 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책을 모색해왔던 피해자들은 오는 5일(토) 애난데일의 한국일보 문화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소송 제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가 EBI사와 유창한씨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300만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으나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EBI사에 영주권 수속을 의뢰했다 서비스를 중단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인은 워싱턴 지역 대책위원회에 참석하는 30여 가정을 포함 뉴욕 20여 가정, LA 10-20 가정, 필라 20여 가정 등 100 가정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BI사는 얼마 전 워싱턴 DC에 소재한 법률회사 ‘DLA Piper Rudnick Gray Cary of Washing ton’ 이름으로 전 고객들에게 편지를 보내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으니 현금 1,250달러와 서류를 돌려받으려면 동봉한 서약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EBI사는 1일 본사에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계약을 맺은 일은 없으며 고용계약과 노동허가서, 페티션을 받아주고 비자 우선순위 날자를 설정해주는 임무를 완수했다”고 해명하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또 EBI사는 “EBI가 폐업하며 돌려주는 돈은 환불이 아니며 이민국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가 필요할지 모르는 고객에게 경비를 충당하도록 도와 주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문의 (301)537-5124.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