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대행업체 ‘유창한 이민공사(EBI)’의 폐업으로 이민수속이 중단돼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공동변호사를 선임, EBI측에 이민국 제출서류의 반환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회장 1명만 있던 대책위원회 조직을 회장, 부회장, 총무 등 3인으로 확대해 EBI 측에 대한 공동 대응에 강력히 나서기로 했다.
‘영주권 취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1시 본보 문화센터에서 20여명의 피해자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변호사 선임 및 추후 대책위 활동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는 “이민국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데도 EBI 때문에 이민국이 서류진행을 시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EBI가 제출한 서류의 하자 때문에 거절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누구를 상대로 어필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면서 참석 한인들의 동의를 받아 EBI측에 서류 반환을 변호사를 통해 공식 요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조만간 변호사를 선정해 EBI측으로부터 제출서류를 반환 받아 서류를 검토 한 후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지, 아니면 현재 타지역에서 준비중인 EBI 상대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합류할 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이민법 전문 김은영 변호사(타이슨스 로 그룹) 및 추방전문 변호사인 중국계마이클 린과 베트남계 추 하(THU A. HA) 변호사 등 3명을 초청해 피해 한인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EBI측 법률사무소인 DLA사가 ‘피해한인들에게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으니 현금 1,250달러와 함께 서류를 돌려 받으려면 동봉하한 서약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발송해 달라’는 내용의 EBI측 요청은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기 전까지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또한 대책위가 자신들에게 이번 케이스를 맡길 경우 EBI측 제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서신 작성 및 반환 받은 서류의 하자여부 검토는 무료 봉사키로 하고 그후 추가 진행부터 수임료를 부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변호사들은 피해한인들의 개별적인 이민서류 진척상태 및 영주권 신청가능 여부에 대해 개별적 상담을 진행했다.
새로 피해 대책위원장을 맡은 이 모씨는 “앞으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각자의 피해사례를 사안별로 분류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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