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열린 유창한 이민공사(EBI) 영주권 취득 비상대책회의에서는 EBI측이 피해한인들에게 보냈다는 이른바 ‘계약해지 동의서’를 못받은 한인들도 상당수 있는 등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이 계약해지 동의서에는 ‘더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으니 1,250달러와 함께 서류를 돌려받으려면 동봉한 서약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발송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EBI측이 계약해지동의시 환불해주겠다는 금액도 현금 1,250달러에서 2만달러에 이르는 등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며느리를 대신해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한 할머니는 “며느리로부터 EBI측이 2만달러를 환불해주겠다는 서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른 한인은 “LA의 피해한인중 또다른 사람은 7,000달러를 환불해 주겠다는 서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또한 EBI를 통해 중국인 5명을 대신 수속해주던 한인 목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목사는 “4~5년전부터 진행해 오던 서류수속이 2년전 갑자기 중단된 상태”라며 “이들 중국인들이 지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 또 본보 보도를 통해 대책회의 개최사실을 알고 참석했다는 메릴랜드 거주 한인여성은 “EBI를 통해 진행하던 영주권이 기각되는 바람에 현재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오늘 회의에서 유창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서류반환 청구를 한다니 기대와는 많이 어긋나는 것 같다”고 다소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대책위원회는 50여명의 피해한인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한 상태다.
이 명단에 따르면 피해 한인들은 메릴랜드와 캘리포니아,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조지아, 코네티컷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다.
또한 이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상당수 피해한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대책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인들중 상당수는 닭공장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였으며 이들중 상당수가 영주권 인터뷰까지 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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