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대행업체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던 한인들이 이 업체의 업무 중단으로 큰 낭패를 당할 위험에 처한 가운데 농장 투자이민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장 투자 이민은 E-2 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장점은 다른 투자이민과 달리 몫 돈을 처음부터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점. 뉴욕에 본사를 둔 농장 투자 관련 컨설팅 기업 ‘한미농식품 공사’의 리차드 김 대표는 “파종할 때 또는 투자할 때 등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부담이 훨씬 적다”며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한인들은 이 방법을 적극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또 농기계 등 장비 구입에 필요한 융자를 해주고 농업 기술을 교육하는 등 부수적인 혜택이 많다는 김 대표의 설명이다.
강지일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케이스를 다룬 적은 없지만 현재 합법 체류자라면 농장 투자 이민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대체이민으로 닭 공장 등을 통해 미국 영주를 원했으나 현재 수속이 중단돼 고민하고 있는 한인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되는 대체이민과는 달리 3-4년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안심하고 미국 이주가 가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김대표는 말했다.
미 동부 지역에서는 뉴욕 북부와 펜실베니아, 뉴저지, 워싱턴 지역 등에서 농장이나 목장 경영이 가능하며 보통 10에이커의 규모를 임대하는데 드는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는 “만일 비자 변경이 어려우면 소위 ‘블루 카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농장 경영자를 위한 사면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문의 (917)940-6260.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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