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차량국(MVA)이 거주지 증명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는 등 운전면허 발급 요건을 한층 강화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따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메릴랜드주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나이, 신분 및 주 거주지 증명을 해야 하지만 합법적 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었다.
운전면허 발급 강화는 허위 서류를 이용, 면허증을 발급 받는 사기사건이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부엘 영 차량국 대변인은 “ 운전면허 사기사건이 2003년 146건에서 지난해에는 515건으로 253%나 급증했다”면서 “이같은 사기 사건은 외국 출생 신청자들이 몰리는 10개 MVA 사무소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만기가 지난 비자를 제출하거나 친인척의 주소를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해 운전면허증을 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운전면허 관련 사기사건이 급증하자 차량국은 지금까지 거주지 증명서로 인정해 왔던 1종 우편물과 미국 저축 채권(saving bond), 그리고 신분증으로 인정해 왔던 외국 학적부와 세례 증명서를 제외할 방침이다. 그 대신 18개월내에 받은 세금환불 증명서와 정부 발급 사진 ID를 추가키로 하고 차량국 직원이 사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차량국이 강구중인 이번 비상조치는 주의회의 행정집행입법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광덕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