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은 자기 소유 땅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자신이 직접 설계해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토지 경계선(Boundary Line)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집을 사기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옆집에서 내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는지 측량사를 고용해 정확한 경계선을 파악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토지 경계선에 관해 논쟁이 발생하면 “Agreed Boundary Doctrine”(경계동의원칙)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원칙으로 토지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주법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몇 개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이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진짜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경계선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카운티 등기국 사무실 서류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면 적용이 안된다. 둘째, 땅이 서로 접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땅주인들이 논쟁거리가 된 경계선에 대해 동의를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적용된다.
만약에 집을 산후에 옆집에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내 토지를 침범했다고 생각되면 그 침범한 정도가 크든 작든 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옆집에 사는 A가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B의 토지를 조금 침범했다고 하자. 이것을 B는 침범 범위가 그다지 넓지 않은 사소한 일이라고 그냥 놔두게되면 나중에 B가 집을 팔려고 할 때 A의 울타리가 B의 토지에 있다는 이유로 타이틀 회사가 보험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토지의 일부를 잃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 A가 B의 소유 토지를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했다면 A는 법적으로 계속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이웃에게 이야기 하여야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경계선이 잘못 표기된 문서나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웃과 현명하게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울타리를 강제로 허문다든지 하는 일방적인 행동은 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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