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결혼한지 30년된 한인 여성 K씨는 10년전 이민온 뒤 미국 생활 적응 어려움으로 인한 남편의 폭언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이민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같이 고생하여 일구어온 부동산이 여러 채 있었고 이민 후에도 이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관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재산의 소유명의가 모두 남편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어 K씨는 이혼 후 모두 남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다. K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가?
<답>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커뮤니티 타이틀(community title)제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대개 부부공동재산의 명의를 남편명의로만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법에서는 이혼시 부인의 재산분할청구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혼시 배우자 일방이 타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혼인중 부부공동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그 실질적 소유권지분을 확인 받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부인의 기여분이 인정되기만 하면 대개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인의 실질적인 지분은 부인의 기여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한국법원은 비록 부인이 집에서 가사에만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사노동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부인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K씨는 일단 미국법원에서 이혼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증거로 하여 한국 가정법원에서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위 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를 같이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입증하면 한국법원은 남편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한국재산에 대해 부인의 기여분만큼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줄 것입니다.
이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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