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계 엇갈린 반응
“권리주장 새삼 스럽다”주장에
“무분별한 카피 막는것은 당연”
주류업계 패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 편입 신청 움직임을 보이자 다운타운 한인의류업계가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작물 등과는 달리 디자인 제품에 대해 지적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디자이너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류업계에서는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다운타운 의류업에 13년간 종사한 디자이너는 유모씨는 “카피가 난무하고 있는 한인 의류업계 실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법 제정에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 의류도매업주는 “디자이너 스스로 타업체의 유명 디자인을 도용하고 있는 마당에 새삼스럽게 디자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론했다. 그 동안 의류업계에서는 디자인 도용과 관련 크고 작은 소송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8월 삼성그룹 산하 의류업체 ‘삼성 캐러벨’사가 자신들의 디자인을 도용, ‘포에버21’ 등 대형 의류체인점에 납품한 ‘유니칼라’ 등 원단 공급자 및 제조업체 8곳을 디자인 도용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이후로도 수 차례 디자인 카피와 관련 소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의류업계는 ▲하루에도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세일즈맨들이 원단 샘플을 들고 다니며 제품 의뢰를 받고 ▲원 제품과 20%만 달라도 디자인 도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도용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인의류협회 마이크 이 회장은 “트림, 원단, 단추 등 부속품 등도 모두 다르게 디자인되고 있어 사실상 디자인 도용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설령 디자인을 베꼈다고 해도 이미 남들보다 한발 느린 만큼 해당 업체는 좋은 실적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작품에 대해 일종의 저작권처럼 3년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연방 하원에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기관에 등록된 제품의 모방이 확인될 경우 25만달러의 벌금이나 제품 한벌 당 5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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