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 고객들이 이제는 리빙 트러스트가 무엇이며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알면서도 정작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가 있었어도 재산의 일부분이 trust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 상속재판소에 청원을 하여 빠진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옮겨야 할 때가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목적 중의 하나가 사망시 상속을 피하는 것이므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해 사망 이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deed를 만들어서 개인의 이름에서 리빙 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대개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하는 변호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deed를 준비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뒤 부동산을 구입할 시에는 클로즈하기 전에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소유권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리빙 트러스트로 되어야 한다고 알리면 셀러가 deed를 사인할 때 구매자가 리빙 트러스트가 되도록 하면 된다.
은행구좌나 예금구좌의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뒤 구좌를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옮기면된다. Certificate of Deposit의 경우에는 아무 때나 옮기면 구좌를 파기하는 것처럼 되어서 벌금을 물 수 있으므로 만기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고, 체킹 어카운트의 경우에는 너무 큰 액수가 아니면 꼭 리빙 트러스트로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체킹 어카운트의 돈은 쓰게 되므로 많은 액수가 아닐 것이고 개인 첵에 리빙 트러스트의 이름이 나오면 개인 신상이 너무 노출이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주식이나 brokerage account의 경우도 은행구좌와 비슷하게 이름을 이전하여 주면 된다. 단 이때 구좌가 401k나 IRA등 은퇴성 계좌(retirement account)라면 그러한 구좌는 리빙 트러스트로 이름을 옮기기보다는 그 구좌의 수혜자(beneficiary)를 배우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법상에 유리하다. 리빙 트러스트는 은퇴 계좌의 contingent beneficiary로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의 beneficiary로 이름을 올리면 된다.
사업을 corporation, partnership 혹은 LLC등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비즈니스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stock certificate의 뒷면에 리빙 트러스트로 모든 주식을 옮긴다고 서명하면 되고, partnership 이나 LLC의 경우에는 권리이전에 관련된 간단한 서류를 통해서 모든 권리를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면 된다.
생명보험의 경우에, 만일 생명보험만을 위한 Life insurance trust가 있다면 상속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 life Insurance trust가 생명보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trust가 없다면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리빙 트러스트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뒤 새로운 재산을 살 때마다 그 재산의 주인이 리빙 트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망시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상속재판소에 가지 않고도 리빙 트러스트에 따라 재산을 간단히 분배할 수 있다.
Lim, Ruger & Kim,LLP
(213)95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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