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기밀 보장 원칙(2)
기업의 경우 사측 의사가 중요
지난주 칼럼에서 본 것처럼 변호사-고객간 기밀보장 특권에 따라 고객과 변호사간 커뮤니케이션은 기밀이 보장되며 고객은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기업 고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를 통해 이 특권에 대해 좀더 논의하고자 한다.
기업 고객들과 관련된 상황에서 변호사-고객간 기밀보장 특권을 적용할 때의 일반 원칙들은 이 특권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을 이룬다. 반도은행 인사부장인 김 부장의 예를 들어보자. 만약 김 부장과 같은 반도은행 직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 반도은행의 변호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김 부장이 이에 대한 책임이 없고 단지 증인으로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라면 그가 제공하는 정보는 독립적인 증인의 진술로 취급돼 고객-변호사간 기밀보장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 정보가 김 장의 통상적인 직무 과정에서 보고가 요구되는 내용이라면 이 회사 직원으로서 김 부장은 더 이상 독립적 증인이 아니며 김 부장의 진술은 (반도은행) 직원의 진술이 된다. 만약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밀유지가 회사의 주목적이라면 그러한 내용은 고객-변호사간 기밀보장 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회사와 직원이 관계된 모든 상황에서는 해당 정보의 출처가 되는 사람의 의사가 기밀유지 여부(와 이에 따른 기밀 보장 특권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측으로부터 진술을 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직원이 자기의 진술이 기밀 사항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또는 기밀로 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그 진술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쪽의 의사는 기밀 보장 특권의 성립 여부에는 상관이 없게 된다. 회사가 직원에게 진술을 하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따라 기밀 보장 특권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로는 진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직원에게 어느 정도의 자발적인 선택권이 주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직원이 그같은 선택권의 유무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이다.
만약 직원이 선택권이 없이 회사측의 지시에 따라 진술을 해야 할 경우 이 직원의 의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경우는 바로 회사가 고문 변호사와 기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이라 할 수 있다.
반도은행이 변호사의 고객인 경우 김 부장의 진술이 기밀보장 특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주목적이 정식 변호사 선임 관계 하에서 변호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변호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통상적인 업무 상황에서 제출되거나 향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되는 보고서와 같이 장래의 잠재적인 책임 소재와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경우라도 기밀보장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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