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조기사망 원인
조만간 뉴욕시에서 고유의 맛이 나는 도넛을 먹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3년전 음식점내 흡연을 금지한 뉴욕시 당국이 이번에는 인위적인 트랜스지방산이 든 도넛을 비롯해 일부 쇼트닝, 마가린, 튀김용 기름, 감자튀김 등의 조리 및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 트랜스지방산이란 식물성 기름을 제조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함에 따라 그 기름이 인체에 해로운 지방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뉴욕시가 26일 밝힌 트랜스지방산 금지법안은 2007년 7월1일까지 음식점 요리사들이 기름과 마가린, 쇼트닝 제조 과정에 인위적 트랜스지방산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육류와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자연발생적 트랜스지방산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의학계는 트랜스지방산이 극소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하고 매년 수천명이 이와 관련된 질병 등으로 조기에 사망하고 있다며 뉴욕시 당국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법을 적용받게 될 뉴욕시내 2만4,000여개 음식점과 체인점들은 “생산한 제품에 수소처리됐음을 나타내는 딱지를 붙이는 것과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번 조치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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