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하지원(27)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그가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원은 코스닥 기업인 스펙트럼DVD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신청에 의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
이 의원 측은 지난해와 올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불공정 거래가 많았고 하지원 씨가 관련한 코스닥 기업 스펙트럼 DVD의 주가조작 시비가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졌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주식 매입과 관련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원은 지난해 5월 스펙트럼DVD 주식 66만5천여주(약 11.67%)를 사들여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된 뒤 같은 해 6월 경영에 참여하려고 주식을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주가가 2천800원대에서 1만3천원대로 뛴 상태에서 두 달 뒤 36만4천200주(6.03%)를 매각, 1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유명 연예기획사인 W사 지배주주 변모씨 등 3명이 유명 연예인인 하씨를 끌어들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하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원 측은 아직 국회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원 소속사의 신승훈 이사는 아직 국회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요즘 드라마 ‘황진이’ 촬영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아직 본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으며 공식 통보가 오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지원 측은 인기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 적잖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좋은 일도 아닌 데다가 인기 연예인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 더욱이 11일 첫 방송이 예정돼 있는 KBS 드라마 ‘황진이’의 촬영 스케줄이 워낙 빡빡해 시간을 내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바쁜 촬영 스케줄’을 내세워 출석하기 힘들다는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방송가의 관측이다. 그렇게 되면 촬영 스케줄이 증인 출석 요구를거부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인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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