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투자금 출처 입증의 필요성
최근 투자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현지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투자비자 받는 일로 많은 의뢰를 하신다. 참고로 E-2 신분 변경은 미국 현지에서 하는 것이고 외국을 왕래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비자는 미대사관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자유로이 한국을 왕래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였는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 분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한국에서 E-2 비자 받는 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셨다. 필자는 혹시 투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여쭤보았다. 그 분은 자신 있게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부모님 소유의 돈을 보내주셨다고 하셨다. 필자는 아마 미대사관에 E-2 비자 신청시 투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다. 요근래 미대사관에서는 투자금 출처에 관한 서류를 자세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무부 규정에 보면 possession and control of funds 라는 내용이 나오는 데 투자자가 소유하고 조정할 수 있는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내용만 본다면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금을 송금시 돈의 출처와 상관 없이 투자자의 한국 은행계좌에서 보내졌다면 투자자가 소유하고 조종하던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 나와 있는 규정에 대한 설명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추가 의미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즉, 투자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랜 경력의 직장을 통해 돈을 모았거나, 선물이나 유산으로 받았거나,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또한, 투자금이 미국 외에서 송금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미국 내에서 있는 돈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해당 미국무부 규정을 살펴보자. The alien must demonstrate possession and control of the capital assets, including funds invested. If the investor has received the funds by legitimate means, e.g., savings, gift, inheritance . . . and has control and possession over the funds, the proper employment of the funds may constitute an E-2 investment . . . Furthermore, the statute does not require that the source of the funds be outside the United States.
실제로 최근 미대사관에서는 possession and control of funds 규정을 이유로 투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증명서류를 여러 번 요구했다. 즉, 투자자의 한국 은행계좌에서 미국으로 15만 달러가 송금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돈을 (이미 과거에 투자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 분들께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업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도 만약 본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사업체가 확장되어도 투자금의 출처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 E-2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조건이 충족되는 지 자세히 상담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한 후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발급받은 두건의 사례를 간략히 적고자 한다.
처음 사례의 고객도 위에 통화한 분과 유사하게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그 고객은 본인 한국 은행계좌에 있는 본인 소유의 돈을 미국에 송금했다. 우리는 그 고객이 오랜 직장 경력과 주식을 통해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벌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자세히 준비하여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어린이 가구를 판매하는 유망한 사업체였다. 이 경우에는 고객이 현지에서 E-2 신분 변경 하시고 1년 정도 운영하시다가 급한 일이 있으셔서 한국에 나오셨는데 E-2 비자가 없으셔서 미국에 들어가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저희는 고객과 자세한 상담 후 사모님이 주신청자이시고 남편이 과거에 H-1B 신분으로 미국 현지에서 높은 월급을 오랫동안 받으신 상황을 파악하고 남편의 과거 월급 기록, 현지 주택 매매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다.
현지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 많은 분들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주변의 말만 듣고 한국으로 무작정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에 나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E-2 비자 수속을 많이 담당하는 미국 이민변호사와 먼저 자세한 상담을 할 것을 권해드린다.
㈜여명아이앤아이 (전화: 한국 02-779-0773, www.visas-usa.com)
<이승범 (Jason Lee)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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