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마켓이나 리커스토어 등의 업소에서 USDA로부터 7자리의 FNS 번호가 있는 허가서를 발급 받기만 하면 푸드 스탬프 쿠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EBT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던 업소도 CITY CORP 등의 EBT 관장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업소에서는 정부보조금 또는 푸드 스탬프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마켓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지만 뷰티 서플라이 등의 일반업소에서는 정부보조금에 한해서만 신청자격이 있다.
CITY CORP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규가입업소에 담당직원을 파견하여 업소가 푸드 스탬프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후 7자리 FNS번호가 있는 허가서를 우편 발송한다.
처음 신청부터 허가서를 받는데 까지는 대략 6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자 명이 바뀌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EBT카드의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EBT카드를 받을 수 있는 단말기와 카드거래시 소요되는 수수료 등의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요청하면 CITY CORP로부터 EBT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일부 업소에서는 신용카드와 EBT카드를 각기 다른 두 대의 단말기를 통해 받게 되었을 때 생기는 공간 부족이나 전화라인 추가설치 등의 불편함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신용카드 프로세서를 통해 한 대의 단말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프로세서를 통해 EBT 카드를 함께 받는다고 하더라도 FNS 번호가 있는 허가서는 반드시 미리 받아 프로세서에게 제시해야 한다.
기타 EBT 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00)350-8533로 문의하면 된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