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재·법정통역사로 활동하는 66세 김덕길씨
“법정에서 ‘너 죽고, 나 죽자’식
감정적 접근 한인들 안타까워요”
‘나에게 은퇴는 없다’
60이 넘은 나이에 법정통역사 자격증은 물론 공인중재사(Certified Mediator) 자격증까지 취득해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인이 있어 화제다.
주로 풀러튼 노스저스티스센터에 나와 소액재판 및 각종 민사소송의 중재를 맡고 있는 김덕길(66·사진)씨는 2002년 3월 법정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데 이어 2005년 말 공인중재사 코스까지 수료해 OC와 LA 법정을 분주히 오가고 있다.
공인중재사는 주로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자가 돈 문제를 놓고 다툴 때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 합의를 법정 문서화함으로써 소송이 재판으로 진행되기 전에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개설되는 3개월 수업을 듣고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며, 주로 거주지역에 가까운 법원에 등록해 케이스를 맡게 된다.
김씨는 “본격적 사건 심사 전에 판사의 권고로 혹은 법원 서기의 권고로 중재 케이스가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라면서 “이혼이나 소액재판이 주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OC에서는 한인 공인중재사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한인 케이스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중재의 장점은 시간과 비용의 절약. 기나긴 법정공방을 거치게 되면 지치고, 비용도 크게 들어가게 마련이다.
김씨는 “한 부부는 100만달러가 넘는 재산을 놓고 이혼소송을 시작해 변호사 비용으로 대부분을 쓴 후에야 남은 10여만달러라도 건지자며 중재를 의뢰해 오기도 했다”면서 “어차피 돈을 나눠야 하는 소송이라면 중재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중재를 하다보니 인종별로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게 됐다”면서 “백인들은 직선적이고 용건만 간단히 하는 반면 한인, 베트남, 중국계 등 아시안들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공인중재사는 중재 수수료로 보통 총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게 된다. 원고 및 피고 모두 수수료에 동의해야 한다. 특정한 비율은 없으며 합의금이 많으면 수수료 비율이 낮아지고, 적으면 수수료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물론 중재가 성공하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다.
발명가협회 부회장도 맡고 있는 김씨는 ‘미국식 영어발음 올바른 한글 표기법’이란 책도 저술해 한인들이 영어실력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어 영어 표기법부터 발음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혁신적인 영어 교육법도 전파하고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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