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맨하탄 소재 한인 운영 네일살롱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시인한 바 있는 가수 팍시 브라운(실명 잉가 마르샨드)이 24일 판사로부터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브라운은 이날 맨하탄 소재 뉴욕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유죄 시인을 번복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멜리사 잭슨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올해 26세인 브라운은 지난 8월 검찰측과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브라운은 2년 전 한인 운영 네일살롱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계산을 잘못했다며 이 업소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정지원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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