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날짜 지난 분유 등 판매 ‘라이트 에이드’ 제소
뉴저지 주 정부가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과 약품 등을 판매하는 업소들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뉴저지 법무부는 24일 유효기간이 지난 유아용 분유와 이유식 등을 판매한 혐의로 ‘라이트 에이드’(Rite Ai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주 소비자보호국이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159개의 라이트 에이드 체인점 중 104개를 조사한 결과, 42개 체인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라이트 에이드 체인점 중 76개점에서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들을 계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뉴저지 법무부의 이번 수사는 비록 라이트 에이드만을 겨냥해 이뤄졌지만 앞으로 다른 드럭스토아와 수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스투어트 래브너 주 검찰총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파는 양심 없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특히 이번 수사의 경우에는 유아용 분유와 이유식이 관련돼 더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고 전했다.
래브너 총장은 이어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수사와 관련, 라이트 에이드측은 아직까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라이트 에이드는 미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드럭 스토어로 3,300여개가 넘는 체인점들을 운영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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