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표후원법’ 따라 2003년 1월이후 신규 유권자들에 요구할수도
오는 11월7일 뉴욕 주 본 선거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신규 유권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마지막 4자리 혹은 이름과 주소가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투표소에 가야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다.
2002년 제정된 ‘미국투표후원법(HAVA)’에 따라 2003년도 1월1일 이후 등록한 신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이 같은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셜 시큐리티 카드 혹은 전기세, 개스비 등 각종 유틸리티 고지서, 학생증, 은행기록, 사진이 있는 크레딧, ATM카드 등을 지참해야 한
다. 하지만 2002년 12월31일 이전 등록한 유권자들은 이 같은 신분확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선거인 명부에 있는 서명과 똑같은 서명을 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유권자등록 시 서명을 빼먹은 경우나 선관위가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본인이 유권자 등록을 했다면 임시투표용지(affidavit ballot)를 요구,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의 주소변경 등을 이유로 등록 신청서가 선관위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누락될 수 있다. 이 경우도 기계투표는 할 수는 없으나 임시투표(affidavit ballot)를 요구할 수 있다. 임시투표는 선거후 선관위가 투표자에 대한 유권자 자격심사를 거쳐 유효표로 인정한다. 만약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새로운 등록신청서와 함께 이에 대한 결과가 통보된다.
이와 함께 선거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 반드시 자신의 지정된 투표소(ED/AD)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지정된 투표소(ED/AD)가 기재된 선관위의 투표안내서를 받지 못했다면 1-800-VOTE.NYC로 문의하면 된다.또한 유권자는 투표 기입소에 3분 동안 머무를 수 있으며 퀸즈 지역 투표소 경우 한국어 도우미를 요청할 수 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며 9시가 지났어도 투표소 내에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문의 유권자센터718-961-4117/ 청년학교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