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연 양, 김경택 회장 상대 소송 심리
민주 평통 뉴욕 지회 산하 필라 지부(회장 김경택)가 작년 11월 실시한 청소년 대상 통일 에세이 공모전에서 시상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응모자인 기소연(첼튼햄 고교 11학년)양이 제기한 소송이 이번 주 내에 판결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필라 교외 몽고메리 카운티 엘킨스 파크 지방 법원의 엘리자베스 맥휴 판사는 지난 6일 기소연 양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갖고 기 양의 고소 내용과 김경택 회장의 반론을 들었다. 기 양은 지난 8월 8일 김경택 평통 회장 등을 상대로 3,500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법정에 출두한 기소연 양은 “공모전에 참가해 심사위원들의 점수 합계가 가장 높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김경택 회장은 시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택 회장은 “공모 요령에 보면 각 부문 별로 0-3명에게 시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7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에세이 점수가 높은 질(high quality)에 못 미처 어느 응모자도 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시상을 취소했다”고 반론했다. 이에 기소연 양이 “어떤 기준의 질을 요구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김경택 회장은 공인이기 때문에 시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맥휴 판사는 “재판 이전에 어떤 협상 과정이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경택 회장은 ”응모자 5명 모두에게 감투상으로 상금 300달러와 상장을 전달했으나 기소연 양 등 3명이 이를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맥휴 판사는 “매우 흥미 있는 소송”이라면서 “응모자들은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시상을 하지 않은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맥휴 판사는 양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법정 진술을 토대로 판결을 해 결과를 2-3일 뒤에 우편으로 통보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기소연 양의 부모와 심사위원 중의 한 명이었던 강영국 필라 한인회장이 방청객으로 참가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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