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는 미성년자 음주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를 대신해 처벌하는 법안을 15일 상정했다.
피터 발론(민주, 퀸즈) 시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들을 대신해 술을 구입하거나 자녀와 친구들이 집에서 술을 마시도록 방치하면 경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시의원들은 “미성년자들이 바(bar)나 클럽에서 술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음주 파티를 여는 사례가 많은 데, 이는 범죄를 좌초하는 일”이라며 법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자녀에게만 술을 주거나 집에서 음주 파티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모른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멜린다 캐츠 시의원은 술집이나 클럽에 어른을 동반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별도로 상정할 계획이다. <김휘경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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