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도 건설 현장에서 부상당하면 손해 배상은 물론 향후 수입 손실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 항소 제 2 법원은 18개월 동안의 마라톤 재판 끝에 지난 2001년 뉴욕 한 건설 현장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자 레이문도 마데이라가 자신을 고용한 건설 하청 업체로부터 총 63만 8,671달러 63센트의 손해 배상을 받고 향후 수입 손실 금액으로 23만 달러를 청구하도록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뉴욕주 ‘비계 법안’(Scaffold Law)에 따른 것으로 취업 시 서류 위조나 체류 신분을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은 건설 현장 노동자는 누구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절대로 불법 이민을 조장하거나, 불법 이민이 옳은 행위이라는 뜻이 아니다”며 “서류 미비자라도 단지 그들의 체류 신분으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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