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사자에
성의표시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할러데이 시즌에 일년 내내 우리 주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국과 다른 미국에서는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 몰라 난감한 것이 이민자들의 속사정. 에티켓에 대해 자문하는 ‘에밀리 포스트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팁을 줘야할지, 얼마나 줘야할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즉 서비스의 질과 빈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관계, 거주 지역과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 ‘에밀리 포스트 인스티튜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팁 금액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놓고 자기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 된다.
■ 베이비시터: 하루 저녁 임금에 아이가 주는 작은 선물을 더한다.
■ 이발사: 일회 이발비용에 선물을 더하든지, 선물만 줘도 된다.
■ 미용실 직원: 미용실에 한번 들를 때 쓰는 금액만큼을 직원들이 나눠 갖게 한다.
■ 아이의 선생님: 선물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학교의 시책을 알아 봐야 한다. 현찰보다는 선물이 낫고, 책이나 귀한 음식을 살 수 있는 선물권을 좋아하는 교사가 많다.
■ 데이케어 교사: 1인당 25~70달러. 아이를 직접 돌보는 이에게는 아이가 보내는 작은 선물을 곁들이거나 선물만 줘도 된다.
■ 하우스키퍼/청소부: 최고 1주일치 임금에 선물을 더하든지 선물만 줘도 된다.
■ 우편배달부: 연방 정부는 우체부가 때때로 최고 20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찰은 안 된다.
■ 입주 도우미(보모, 가정부, 요리사): 근무기간 및 지역 관습에 따라 1주일~1개월치 임금에 개인적인 선물을 더한다.
■ 수영장 청소부: 일회 청소비를 직원들끼리 나눠 갖게 한다.
■ 핸디맨:15~40달러
■ 쓰레기 수거인부: 개인회사 직원일 경우 일인당 10~30달러, 시 직원일 경우 시 규정참고.
이 모든 것이 다 여의치 않을 경우 결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카드를 한 장 사서 감사의 말을 적고 약간의 팁을 더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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