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법재판부, “전쟁 불법성 여부 핵심쟁점 아니다”
군인들은‘표현의 자유’권리 제한 받을 수도 있어
이라크 전쟁은 미국헌법과 국제 법에 위배된 ‘불법 전쟁’ 이라는 에런 와타다 중위(28)의 파병명령 거부 명분은 “정당화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군법재판부가 판시했다.
지난 16일 열린 사전심리를 주재한 존 헤드 중령은 “전쟁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정치적인 문제가 군법재판의 핵심쟁점이 결코 될 수 없다” 고 판결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법리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와타다 중위의 변론을 맡은 에릭 A. 시츠 변호사는 군 당국이 와타다 중위의 불법전쟁 의견발표를 가로막는 것은 수정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 및 표현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헤드 중령은 그러나, 군복무를 서약하는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를 들어 “와타다 중위의 권리도 제한될 수 있다” 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시츠 변호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 시스템이 아닌 징계위원회 성격이 짙다” 며 “우리는 스스로를 변론할 권리가 있다” 고 주장했다.
헤드 중령의 사전심리 판결에 따라 내달 5일 열릴 정식 군법재판에서는 전쟁의 불법성, 군인의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한 공방은 배제된 채 와타다 중위의 근무지 이탈, 장교로서의 품위손상 등에 대한 심리만 진행될 예정이다.
와타다 중위는 지난해 8월 반전 단체의 시애틀 모임에 참석해 “군인이라도 불법명령에 항거할 수 있어야 한다” 며 이라크 대신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응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포트 루이스 기지는 스트라이커 여단 소속의 와타다 중위를 사단본부로 전출시키고 5건의 혐의를 들어 그를 군재에 기소했다.
만약 1건의 근무지 이탈, 4건의 장교품위 손상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6년 징역형이 내려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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