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 불구
LA총영사 공항영접·항공권 특혜의혹
지난 11일 LA를 방문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논란이 일고 있다.
최병효 LA총영사는 전 전 대통령의 입국당시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했다.
그러나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란 지적이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 전 대통령은‘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이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 누릴 수 있는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사면, 복권에 따른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에 관한 법령해석에 따르면 이 법의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란 및 반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법제처는 특별사면 및 복권된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을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안”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항공편 이용을 둘러싼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LA로 출국하면서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1등석 왕복항공권을 무료로 제공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의 LA행 1등석 왕복항공권은 1인당 약 700만원이다.
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는“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1등석 왕복 항공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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