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투자회사 ‘시티 트래블러스 보험관리사’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가들로부터 수백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월 체포됐던 로빈 조(48)씨에 대한 예비심리가 3월7일로 연기됐다. 23일 LA카운티 형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예비심리는 조씨 변호사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조씨는 대학 동창 서모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5만8,000달러를 받아 챙기는 등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 11명의 한인들로부터 198만6,000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씨에게 접근해 월 4%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투자하게 했고, 피해자들의 소개로 만난 또다른 한인들에게는 1만달러당 월 400∼600달러(연 4,800∼7,200달러)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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