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기피 앉아서 당한다
‘쇼군’등‘울며 겨자먹기’로 이름 바꿔… 대책 마련 시급
비즈니스 등록만으론 보호못받아
‘트레이드 마크’처럼 별도 등록해야
일식 체인 쇼군이 주정부에 식당이름을 서비스마크로 등록해 같은 이름을 사용해온 한인 일식당들에게 이름 변경을 요청<본보 23일자 A1면>해 온 것과 관련,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상표법과 관련해 사전 대응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에 관심을 모은 쇼군식당의 경우 패사디나는 물론 남가주 5개 지역에 체인을 갖고 있으며, 연방 특허국에도 역시 동일한 ‘서비스마크’를 신청중인 것으로 확인돼 남은 ‘쇼군식당’들도 이 업체의 확장여부에 따라 유사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큰 상태다.
대부분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카운티 서기국에 실제로 사용할 비즈니스 이름(Fictitious Business Name)을 등록하나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의 이름일 뿐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제품의 경우 고유한 특성을 ‘트레이드 마크’로 등록해 보호받지만, 식당등 서비스 업체의 경우는 ‘서비스 마크’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등록 수수료는 주총무처 70달러, 연방특허국 325달러 가량이나 실제로 변호사를 고용하면 1,000~2,000달러 가량이 필요하다.
신청을 해도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키울 계획이라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서비스마크 등록여부를 고려해봐야 한다.
한인타운에서는 해장국 식당의 이름을 놓고 원조논쟁이 붙어 소송으로 이어졌었고, 한 구이전문 식당이 광고 문구에 사용하던 단어를 서비스마크로 등록하려다 실패한 선례도 있다.
만일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이 우려돼 지레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비스마크 등록 시점과 비교해 ‘충분한 시간’ 식당을 운영해왔고, 상표법 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코로나 SGC일식당의 경우=코로나에서 쇼군식당을 운영하던 김만수 사장은 실제로 상표권 침해 소장을 받고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했으나, 소송에 질 경우 금전적 부담이 너무커 결국 이름을 바꾸기로 2004년말 합의해 현재의 식당을 운영중이다.
합의기간인 3개월안에 간판, 메뉴판, 명함, 젓가락 커버까지 외관 이름을 다 교체한 줄 알았으나,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미처 바꾸지 못한 우편함 스티커와 창문밖에 붙여놓은 메뉴판을 발견해 보상금을 요구해 9,000달러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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