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메사시 경찰은 수감자들의 이민신분을 공개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코스타메사시의 이민정책을 놓고 시위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불체자 단속나선 CMPD
“언론요청 많아 불가피”
인권단체선“불필요”반발
외국태생 46명 수감자
처벌뒤 강제추방 예정
시 경찰에게 서류미비자 단속 권한을 부여한 코스타메사시가 지난 26일부터 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이민신분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코스타메사 경찰국(CMPD)은 관련 통계에 대한 각 언론의 요청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여서 공개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지만, 이민자 인권옹호단체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타메사시는 지금까지 CMPD가 체포해 카운티 감옥으로 이송되기 전 시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수감자의 경우 이름, 체포일시 및 장소, 체포혐의, 거주도시, 인종, 생년월일을 공개해 왔다.
CMPD 마티 카베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시 경찰의 이민법 집행 이후 “전체 케이스 중 추방명령 건수 등 통계자료에 대한 언론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지 않아 이민신분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스타메사시가 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범법자를 대상으로 이민법 집행을 시행한지 첫 한 달 만에 46명의 외국태생 수감자가 연방이민세관국(ICE) 요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추방명령을 받은 불체자들은 수감된 상태로 연방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받게 되며, 추방이 확정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뒤 출신국가로 강제 송환된다.
수감자 이민법 위반여부 단속을 위해 14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CMPD는 흉악범 중에서도 재범에게만 이민신분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추방명령을 받은 46명 중 절반 정도만 중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 OC 커뮤니티 단체협회의 패티 마듀에노는 “만일 내가 히스패닉처럼 보인다면 항상 이민신분 관련서류를 소지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이번 조치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CMPD 수감자 정보는 주 7일 오전 7시~오후 9시(일요일은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경찰국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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