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봉사센터가 8일 낮 게이더스버그의 베다니장로교회에서 마련한 시민권 특별 강좌에 한인 68명이 참석, 시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워싱턴지부 이민국에서 시험관을 지낸 강겸숙씨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만 4년 9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미국 거주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 2년 9개월 이상에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씨는 “하지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며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경찰에 체포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에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면서 “나중에 음주운전 등으로 체포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이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시민권 신청시 인터뷰 통역 대동과 관련 “신청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으로 미국에서 2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또는 55세 이상으로 미국 거주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통역자를 이용할 수 있다”며 최근 시민권 통역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봉사센터 송주섭 메릴랜드 디렉터는 “봉사센터는 한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봉사센터 버지니아 사무실에서 이민담당을 하고 있는 방정자씨도 시민권 신청 및 인터뷰 요령에 대해 소개했다.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