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재산권 행사나 자녀 편입학 등에 필수적인 재외국민등록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주미대사관 영사과에 따르면 금년도 1월부터 12일 현재까지 모두 856명의 워싱턴 지역 한인들이 재외국민등록을 마쳤다.
이는 지난 한해 총 등록자 1천183명에 육박하는 숫자로 2003년 1천32건, 04년 1천956건, 05년 1천271건과도 비교된다.
이처럼 금년 들어 재외국민등록이 급증한 것은 등록 시스템이 간편하게 바뀌었기 때문.
신송범 영사는 “그 동안 등록을 위해서는 따로 신청해야 했으나 새로운 전산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지금은 여권 신규 발급이나 연장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등록되게끔 됐다”고 소개했다.
워싱턴의 경우 199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만89건이 등록됐으며 전체 미주한인의 경우 2005년까지 총 80만1,380명이 등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외국민등록이란?
재외국민등록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같은 행정 절차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관할 공관에 등록할 의무를 지닌다.
최근에는 한인들의 모국 활동이 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도 등록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재외국민 등록시 발급받을 수 있는 등본은 한국에서 부동산 및 금융거래나 2세들의 학교 편입학 등에 필요한 서류 대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
즉 한국내 부동산등 재산권 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교 편입학, 국민연금 수령시 체류확인, 재산 상속시와 은행 거래시 반드시 제출해야할 구비서류다.
▲등록 대상자는 누구
등록 대상자는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장기방문자, 주재원, 영주권자가 해당되며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해당 거주지의 관할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 세대주는 위임장을 지참하면 자녀나 부인의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다.
신청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과 영주권,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운전면허증, 은행증명, 전화, 전기요금 납부증명 등)의 사본과 사진 1매를 지참해야한다.
▲어디서 할 수 있나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현지 공관 또는 서울의 외교부 재외국민 이주과에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3-5일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이용하면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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