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보조금이 필요액수보다 적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절이 ‘간청 서한’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 언론 사이트인 스마트머니닷컴(smartmoney.com)은 최근 대학재정보조금은 한번 결정되면 더 이상 액수변경이 힘들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간청’(appeal)이나 ‘특별 상황’(special circum-stance) 등의 내용을 서한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액수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스마트머니닷컴은 각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보조금은 수험생들이 입학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3월말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보조금 액수가 필요 이하로 책정됐다고 생각되면 바로 지금 3월안에 간청 서한을 대학에 보내 액수 조절을 요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서한을 보낼 때는 현재 가족이 직면한 재정 상태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처음 작성하는 대학재정보조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Student Aid)에는 특별 상황에 대해 기재하는 난이 없기 때문에 신청서 자체로는 대학 측에서도 입학생 가족의 제정상태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파산, 실직 등 최근 특별하게 발생된 내용이 있으면 잃지 말고 기입한다. 특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기록, 파산 판결문 등 서류도 같이 보낸다.
간청 서한을 보낸 후 대학 측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직접 대학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한다. 전화나 이메일보다는 면담이 대학 측에서 보조금 액수 조절 결정을 빨리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사립대학의 경우 1년 평균 1인당 3만367달러의 학자금이 필요하고 공립대학은 1만2,796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재정보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www.finaid.org, www.scholarshipcoach.com)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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