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업계 반발 감안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회계 규정을 대폭 강화한 ‘사베인-옥슬리법’에 대한 재계의 완강한 반발을 감안, 집행기관이 법을 실행하는 데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SEC는 사베인-옥슬리법이 지난 2002년 제정되면서 감독집행기구로 신설된 상장사회계감독이사회에 융통성 발휘와 관련한 지침을 곧 전달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체적인 회계평가 기준을 더 많이 존중하는 식으로 절충토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전문분석기관에 따르면 기업들이 사베인-옥슬리법에 따라 추가지출하는 비용이 100% 발효 첫 해인 지난 2004년에만 43억6,000만달러에 달했다는 것이다.
SEC는 상장사의 경우 평균 9만1,000달러 가량인 것으로 추정했다. 나스닥 상장 한인은행들도 사베인-옥슬리법의 강화로 회계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물론 의회 일각에서도 사베인-옥슬리법이 그대로 적용되면 미 기업의 경쟁력에 추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들은 재계가 특히 반발하는 섹션 404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섹션 404는 경영진의 회계보고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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