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피 악용 방지 법규 개정 추진
연망 국세청(IRS)이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세금회피를 악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법개정에 나섰다.
미 기업들은 그동안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한 다음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악용, 본국에서 세금공제를 받았으나 이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IRS는 세금회피를 위해 주로 금융기관들이 고의로 SPV와 발생시킨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7월 이 법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이 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세무당국 관계자들은 SPV를 이용한 미국 기업들의 세금회피 규모가 매년 수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기는 미국 기업과 SPV를 합작 설립한 외국 기업 역시 마찬가지. 외국 기업들은 특히 이러한 세금회피 ‘혜택’에 고무돼 SPV에 저리의 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세금회피용 SPV를 겨냥한 IRS의 ‘강공책’은 재정적자 감소의 일환으로 세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회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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