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사 바가지요금 합의로
2000, 2001년 캘리포니아주 전력위기 당시 타주 전력공급회사의 잉여전력을 바가지를 쓰고 사왔던 남가주에디슨사(SCE)가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냄으로써 고객들의 전기료가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남가주에디슨사는 캘리포니아유틸리티위원회(CPUC), 전기관할위원회, 수자원전력펀드, 주검찰 등과 함께 당시 전력을 판매한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본사를 둔 퍼시픽콥을 상대로 과다요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오던중 2,800만달러 합의에 도달했으며, SCE의 몫은 700만달러이다.
SCE는 지난 7년간 과다요금청구가 이뤄진 회사들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해와 지금까지 총 12개 회사와 합의해 7억2,647만8,000달러의 합의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특히 2008년 1월부터는 2억2,120만달러의 합의금이 적용돼 에디슨 고객들의 실질적인 전기료 인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길 알렉산더 SCE 대변인은 “합의금은 합의시점에서 내년 1월을 기준으로 집행된다”면서 “전기료 인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만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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