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대기정화국(SC AQMD)이 지난 1월26일 세탁업주들에게 요구한 퍼크 감소 준수 보고서 제출일이 26일로 다가왔다.
퍼크 세탁기의 퇴출결정에 따라 현재 이 기계를 사용중인 한인 세탁업주들은 기계 교체 계획이나 줄어든 퍼크 사용량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준수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0월31일까지만 가동이 허가되는 3세대 기계(프라이머리 컨트롤)를 사용하는 업주들은 대체기계 내용과 설치예정일자 등을 기재해 보내야 하며, 2020년까지 사용 가능한 4세대 기계(세컨데리 컨트롤)를 사용하는 업주는 줄어든 퍼크 사용량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신청하고 이 기간에 기계를 교체하겠다는 내용의 준수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KDLA·회장 조욱장)는 회원들에게 준수보고서 작성을 안내하고 있으며, AQMD 담당자에게도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세탁협회 (310)679-1300, AQMD (909)39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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