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법원 올해만 1,000여건 접수
캘리포니아주에서 근로자들의 휴식 및 오버타임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올해에만 가주에서 1,000건 정도의 휴식 및 오버타임과 관련된 소송이 법원에 제기됐으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는 고용주는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주상공회의소는 “휴식과 오버타임 규정은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 가장 혼돈하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휴식과 오버타임의 경우 연방과 주법이 각각 다른 경우가 많은데 주법이 연방법도다 엄격할 경우 주법을 따라야한다. 캘리포니아주의 휴식과 오버타임 규정은 연방 규정보다 엄격하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5시간 또는 그이상 근무시 30분간 휴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30분간 휴식에 대해 고용주는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 4시간 또는 그 이하를 일하는 근로자는 10분간의 휴식을 받아야한다. 10분간 휴식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는다.
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은 30분 휴식을 회사에 반납할 수 없다. 즉 30분 휴식을 취하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방법의 경우 30분 휴식이 명시화돼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는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반면 연방법은 근로자가 주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오버타임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누가 오버타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주법은 의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매니저 등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주대법원은 지난 16일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3년전까지의 휴식과 오버타임 미납 월급에 대해 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 1년을 주장한 가주상공회의소의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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