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공대 총기 참사사건을 계기로 미국내 총기규제 강화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22일 총기구입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이번주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캐로린 매카시 두 의원은 이날 범죄나 정신질환 경력자의 총기구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법을 통해 현재 연방법과 주법이 상이한 규정을 갖고있어 실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법 간격’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법은 범죄나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총기구입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에 따라 자격요건이나 대기기간이 다르고 또 규제해당자에 대한 각종 신상 정보가 통합되지 않아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버지니아텍 사건의 경우 이미 법원이 범인 조승희에 대해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내린만큼 관련 정보가 연방 신원.전과조회시스템에 제공됐어야한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버지니아 사법당국은 당시 법원이 입원치료가 아닌 외래치료만을 명령한만큼 통보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연방및 주 관련법안을 통합,단일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통보이무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재정적 제재조치를 과하도록하고 있다.
패트릭 리 상원법사위원장은 버지니아텍 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와 관련한 의회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가 총기구입 자격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총기소지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희 사건을 계기로 총기소지를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나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총기소지율이 높은 농촌등지의 유권자를 의식해 총기규제에 소극적이며 오히려 총기소지 지지파들은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주장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곧 이번 버지니아텍 참사는 만약 학생개개인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막을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은 ‘총기규제’의 실패작이며 버지니아의회등을 상대로 학생들이 캠퍼스내로 총기를 소지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요청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미국 전체 가구의 약40%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약2억정의 총기가 풀려있는 상황에서 총기소지를 규제하면 선량한 주민들만 피해를 입어 자위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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