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성형외과서 50대 남성… 유가족 소송
“마취제 과용” 주장
남가주의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던 50대 남성이 수술 도중 사망한 사실이 그의 아내와 세 자녀가 병원과 시술의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본 로빈슨-라일리와 성장한 세 자녀는 지난 25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남편이자 아버지인 월터 라일리(당시 52)가 지난해 4월27일 LA의 크라운 코스메틱 서저리에서 머리카락을 심는 수술을 받다 숨졌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소송 대상으로 크라운 성형외과와 여러 명의 의사들을 거명하고 이들의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며 액수미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을 대변한 론 윌슨 변호사는 25일 소송제기 사실을 공개하고 월터 라일리는 모발이식 수술에 들어간 지 한 시간도 못되어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가 속한 법률회사의 고문 의료전문가에 따르면 라일리의 사망은 마취제의 과용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크라운 성형외과측은 26일 현재 회사의 변호사가 아무런 논평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며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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