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자 구치소는‘인권 사각’
“복통”진찰 요구불구 치료 못받아 숨져
변호사 접견권 없고 신체 학대 사례도
뉴멕시코 추방자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50대 한인여성이 지난해 8월 제대로 된 신병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추방자 구치소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인 여성 김영순(당시 56세)씨가 뉴멕시코 추방자 구치소에서 지난해 8월 사망한 사실은 유엔 이민자 인권특별보고위원회가 지난 4월30일부터 5월17일까지 미국 내 추방자 구치소를 방문하고 작성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해 8월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돼 뉴멕시코 추방자 구치소로 이송됐었다. 김씨는 구치소에 이송될 때부터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며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등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신병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김씨는 수감돼 있던 두 달 동안 의료진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구치소 측은 김씨의 요구를 번번이 거부했다. 김씨는 심각한 황달 증세를 보이고 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보고서는 현재 미 전역에 2만 7,000명의 이민자들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수감돼 있으며 1년에 추방자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추방되거나 별도의 처벌을 받는 이민자가 연간 28만 3,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방자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민자들은 추방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복잡하고 변화가 잦은 이민법의 특성상 변호사를 고용해도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추방을 기다리는 수감자들 중에는 합법체류 신분의 이민자는 물론 임산부, 미성년자, 망명신청자, 난민 등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치소의 과밀 문제도 심각하며 이민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보고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지 부스타멘테는 “이민자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법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부시 행정부는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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