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아가 영화 ‘목요일의 아이’ 제작사 윤앤준으로부터 23억3천6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김선아가 출연하기로 했으나 제작 과정의 난항으로 끝내 도중하차한 후 영화 제작이 중단된 ‘목요일의 아이’ 제작사 윤앤준은 20일 김선아를 상대로 영화 제작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23억3천600만 원 중 우선 1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앤준 관계자는 투자사로부터 32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김선아가 감독 교체, 시나리오 수정 등을 요구하며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는 식으로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제작이 무산된 만큼 김선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선아의 소속사 싸이더스HQ 관계자는 제작 중단의 책임을 김선아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제작 도중 제작사와 감독이 수 차례 바뀌는 등 오히려 김선아 씨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데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법정으로 간 만큼 이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가희 기자 ka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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