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만화가(이하 그림작가) 이현세 고행석 박봉성 등이 만화 스토리작가들로부터 피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림작가들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임상혁 변호사는 25일 스포츠한국과 전화 통화에서 26,27일께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 수집은 끝난 상태다. 3~5억원대 소송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만화가 스토리작가와 그림작가가 분업하는 형태로 제작돼 왔음에도 그림작가만이 만화의 저작자로 인식되고 저작권 행사를 독점해 왔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는 최근 1년 넘게 진행된 그림작가들과 저작권료 배상에 대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곧바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권리행사에 나선 것이다.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조성황 회장은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 저작권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과연 만화의 창작자가 누구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이다. 그동안 스토리작가들은 만화의 원저작권자임에도 묵묵히 창작에만 종사하며 그림작가들에게 명예를 양보해왔다. 이번 소송은 만화산업에서 스토리작가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를 중심으로 만화시장을 개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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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용 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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