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인 김영숙씨가 이민법 위반으로 뉴멕시코의 한 사설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치료조차 받지 못해 숨진 사건(본보 6월26일자 보도)으로 연방 국토 안보부가 특별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꿈에 부풀어 `희망의 나라’ 미국에 발을 들였으나 수감시설에 갇혀 최소한의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죽어간 이민자들이 2004년이후 62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일 열린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한인 김모씨는 2006년 9월11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소재 사설 이민국 수용소에서 췌장암으로 숨졌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대’의 톰 야베츠는 “이민자 수감시설의 형편없는 의료조치가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해왔다”고 증언했으며 케이스 엘리슨 전 의원 역시 “이민청의 보호 아래 있던 이민자들 가운데 최소 62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330여개의 수감시설을 갖춘 미국 이민청(ICE)은 통상 정부가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에게 추방선고를 내리거나 망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여는 등 행정조치를 내릴 때까지 그들을 구금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네소타주의 인권변호사 미셸 가닛 맥켄지의 증언에 따르면 2005년 7월 임신 4개월의 몸으로 체포된 신시아 라마는 경련과 출혈 증세로 인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재발할 경우 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라마가 피를 흘리며 병원에 가겠다고 요청했을 때 교도관은 “모든 게 정상”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그녀에게 진통제를 주고 침대로 보냈다. 결국 라마는 유산했고 아이의 장례식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마저 거절당한 채 추방되고 말았다.
몇몇 변호사들은 1996년 이후 이민청 수용인원이 급작스럽게 늘어나 한계치를 초과함에 따라 이 같은 `의료 부실’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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