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채택싸고 찬반 팽팽
애완용 개와 고양이에 대해 불임시술을 하지 않을 경우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려는 법안을 놓고 캘리포니아 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다.
10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밴나이스를 지역구로 하는 로이드 레빈(민주) 주 상원의원은 최근 애완동물의 거세를 강제하는 `캘리포니아주 건강한 애완동물 법’(CHPA)을 발의했고 상원 지방정부위원회는 이 법안의 통과여부를 11일 결정할 예정이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고양이와 개들이 넘쳐나면서 해마다 약 45만4,000마리가 도살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레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난소를 제거하거나 거세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애완동물 소유주에 대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뒤 시술하면 돌려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에는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들이 쇄도해 이미 수만통의 편지와 팩스들이 답지했는데, 지방정부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엘비아 디아즈는 “단일 법안을 놓고 이렇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불임시술 비용은 개의 경우 80~120달러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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