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과 해구신을 몰래 팔다 적발된 알래스카의 한 한인업주가 재판합의를 통해 연방 법원으로부터 1만5,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4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앵커리지에서 건강식품점‘롯데건강’을 운영하는 정연택(63)씨는 자신이 야생동물의 신체부위 판매를 금지하는‘야생생물법’(Lacey Act)의 2개 항목을 위반했음을 연방 검찰과의 합의과정에서 시인했다. 해구신과 웅담을 매서추세츠주의 한 약재상에 6,200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정씨는 위법임을 알고도 2004년과 2005년에 중간 판매상 역할을 한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정씨는 해구신을 개당 100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해구신 등 동물 한약제 거래를 위해 롯데건강을 개업했으나 당국의 조사를 받은 직후 자진 폐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생물법 위반자에게는 최고 5년 형과 함께 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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