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997년 납세자 구제법안(Taxpayer Relief Act)의 일환으로 바뀌어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Capital Gain) 25만 달러까지 부부공동의 경우 50만 달러까지 세금이 공제된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납세자들이 알고 있는 바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2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위와 같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일 납세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근무지 이동, 건강, 또는 이혼이나 자연재해 등의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실직, 의료상 응급상황, 테러 공격 및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예전의 기준보다는 좀더 구체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적용을 하게 되어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 규정은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IRS에서는 2년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주택에 거주한 기간의 비율만큼 세금공제 금액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부부 공동세금 보고자의 경우 배우자 어느 한쪽만 세금공제 자격에 해당된다면 여전히 25만 달러까지는 양도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0만 달러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부부 모두가 위에서 언급한 거주기간의 테스트에 부합해야 한다.
납세자가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면 그 양도소득을 연방세금 보고서에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만일 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을 모두 다 공제 받을 수 없다면 개인세금보고 1040 양식의 스케줄 D에 양도소득 총액과 공제 해당 금액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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